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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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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비디오물감상실업의 등록을 제외한다)
2.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3.량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량곡매매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