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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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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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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