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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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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