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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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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