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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364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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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폐기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