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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5. 24.][[시행일 200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