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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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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5] [[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