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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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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