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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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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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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99·1·29,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10.23]]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과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95·1·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5][개정 2001. 5. 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