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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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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과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개정 1995.1.5>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