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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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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년도별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연구원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과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