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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칭사용금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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