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명칭사용금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