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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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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리용)
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