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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7266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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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