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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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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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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허위신고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8제1항ㆍ제29조제2항ㆍ제32조제5항ㆍ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29조의2제2항ㆍ제37조의2제1항ㆍ제44조제1항ㆍ제46조제2항ㆍ제58조의2제1항ㆍ제58조의3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9조제1항ㆍ제60조ㆍ제113조제2항ㆍ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ㆍ제46조제1항ㆍ제47조ㆍ제47조의2ㆍ제49조ㆍ제50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의2제3항ㆍ제58조의3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제1항ㆍ제66조ㆍ제67조제1항ㆍ제69조제2항 및 제4항ㆍ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ㆍ제70조제1항ㆍ제71조제1항ㆍ제98조의2제2항ㆍ제100조제3항(제1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3조제1항ㆍ제128조제2항ㆍ제128조의2제1항ㆍ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30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33조제2항ㆍ제135조ㆍ제172조ㆍ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
4.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7.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