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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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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10.1.1]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6.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및 항공기 승무원 훈련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