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개정 2010.1.1]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