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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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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조서의 대용)
①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조사를 한 자와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