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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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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를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③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1. 조사를 한 자
2. 진술자
3.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