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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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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일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