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