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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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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
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
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