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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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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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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한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
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류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통관절차"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