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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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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