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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학지도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