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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변호사가 본법 또는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73·12·20>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변호사가 본법 또는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73·12·20>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