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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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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자가 위촉하는 다른 사건.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