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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자가 위촉하는 다른 사건.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자가 위촉하는 다른 사건.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