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