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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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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갱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