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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 칙[1997.8.22 제53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1. 법률제6771호 (일본군위안부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부 칙[2003.7.30 제69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 칙[2004.1.29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하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2] 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2] 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