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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5.2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