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5.21 법률 제36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