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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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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