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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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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건설업의 등록)
①전문건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9조제5항의 규정은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