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513호 일부개정 2005.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ㆍ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