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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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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에 착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