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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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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세의 분할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6·12·22, 1981·12·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의 업종에서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해외에서 개발되어 수입되는 국민경제상 긴요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7.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22>
③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5·12·22>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