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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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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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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