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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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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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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1989.12.30, 1990.8.1>
1.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리사임명의 추천
3.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②위원회는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 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0.8.1>
③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0.8.1>
1.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등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운동경기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한다)
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
④공보처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8.1>
⑤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8.1>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