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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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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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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1989.12.30>
1.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리사임명의 추천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국결산의 공표
5. 광고방송의 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8. 방송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9. 방송국의 방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②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영화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텔레비전극영화와 만화영화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3. 방송국이 수입한 방송용 텔레비전영화 및 만화영화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방송국에서 방송되기 전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권한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공보처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