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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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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