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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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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전문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