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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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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③ 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