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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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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시행일 2015.1.30]]
[본조제목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