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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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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