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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책임운영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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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