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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03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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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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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