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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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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기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2005.12.29] [[시행일 2006.5.1]]
②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시행일 2006.5.1]]
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