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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책임운영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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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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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