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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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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5.1]]
②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시행일 2006.5.1]]
③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