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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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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8.12] [[시행일 2019.11.13]]